▲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A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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