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오인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다음 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심시 지침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료를 인정한다.

단순 통원 불편·피로회복을 이유로 하는 입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환자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치료 목적과 부득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 심전도·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는 치료상 상급병실 사용을 인정한다.

입원진료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여유 일반병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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