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정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조건부 완전·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세 종류로 구분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분·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가 추가됐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했다.

경찰청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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