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범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천~5천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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