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재택치료' 개념은 없어지지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총 3만2천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천191개만 남는다.

이들 4천여개 병상은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쓰인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현재 입국 1일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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