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사진기자단]

[유성연 기자]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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