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중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경찰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

경찰청은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13일 예고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가 정상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개요도[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 2곳을 선정해 시행하고,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은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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