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중 1종[보건복지부 제공.]

[오인광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4기 경고 그림 12종과 문구를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새 경고 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기존 12종 중 11종 교체된다. 

경고 문구도 궐련 10종의 경우 교체된다. 지금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수치로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폐암'으로 질병만 강조할 예정이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더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했다"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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