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석(왼쪽)·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정우현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3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는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김씨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오인의 여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백씨와 김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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