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는 권한은 우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전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에 신중론을 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존중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소권 분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맞춰 민생과 정치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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