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추진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대신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30대 초임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장례식장 찾아뵐 생각이고, 경위를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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