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오는 5월부터 저소득 가정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저소득 가정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자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천 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시행령은 또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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