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우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후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갑자기 법을 바꿔버리면 혼란과 부패 수사 역량 약화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여러 목소리를 검찰총장께 가감 없이 전달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 역시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수사권의 핵심인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과한다. 헌법이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구를 운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검수완박'은 국민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며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검찰이 개혁할 게 없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오늘 그런 부분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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