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7. 경향신문 ‘“성폭력·감정노동 대응은 약화, 병가요건은 강화”…서울시 사회서비스원-노조, 단체협약 놓고 갈등’ 보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잘된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 바꿔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의 단체협약서는 2020년 체결됐다. 고(故)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주진우 전임 대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월28일 사인을 하면서, 전문과 총칙 83조 부칙8조의 효력이 시작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가 월권을 하고 사용자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 당하는 조항이 적지 않다.

‣제3조: 재단은...어떠한 명목으로도... 관행으로 실시한 기존의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없다는 대목은 시대착오적인 선언이다.

제16조: 재단은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승진 승급 배치전환 등의 계획과 이사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안건 등과 인사 계획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점은 노조의 경영권 침해이다.

제31조: 재단은 직원의 채용과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대기발령은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33조: 재단은 근무평정의 세부사항을 노조와 협의 후 정한다.

제38조: 재단은 승진 승급의 기간을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40조: 재단은 재고용 대상, 고용방식과 조건을 노조와 별도 합의한다.

재단 인사권의 심각한 침해이자 노조의 무소불위적 월권이다.

그 밖에도 협약서에는 노조가 본분을 넘어 사용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많아, ‘숲을 외면하고 나무 몇 그루가 작다 크다’는 지적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일은 실익(實益)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의 문구를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로 바꾸었다 하여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의 제1항에 근거하여 법률상 문구로 수정한 것이며 성폭력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기존 9개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축약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는 9개의 조항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방대하니 보다 폭넓게 피해 예방 및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에게 필요한 보건 조치,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고

- 또한 재단에서는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 등의 차단을 위한 녹음기 지급, 숲체험 힐링프로그램, 트라우마를 겪는 종사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 마련 중에 있다.

- 병가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병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 현 황정일 서사원 대표가 ‘월급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본인과의 사실관계 인터뷰 없이 제기된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 ‘노조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재단은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교육 등 재단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사원 전문서비스직은 국내 유일의 월급제 정규직으로 시급제 계약직인 민간기관의 근로자와 달리 매년 고용불안, 생활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급여는 전체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황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단체협약의 조항(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 부여하고 평균임금 100% 지급)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할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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