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모습이 담겼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