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최대 인원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방역·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시점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앞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등 실내 취식을 허용하게 하는 방안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내경기장 취식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 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급 감염병 환자는 모두 격리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의 경우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만 격리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면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당국은 오는 11일부터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국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별도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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