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천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천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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