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건설사 등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관한 처분 권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환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구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가 나와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해 처분에도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토부가 전날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처분청인 서울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소송 등에 대비해 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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