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먼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돼 있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에는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 붕괴 사고가 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분담해 내실화하고 김리 업무자의 전문교육 필수 교육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민간 주택 공사에는 공사 규모만을 고려해 감리 배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마련한 감리 배치 기준을 국토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지시자인 현장 대리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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