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과 4∼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씩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에는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며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4∼5월 전달됐다는 2억원 역시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서 해당 부분을 이미 무죄로 확정한 점도 근거로 꼽았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진술을 믿울 수 없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김주성에게 돈을 전달해 이 사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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