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다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자 ‘피자 30분 배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다 시내버스에 치어 사망한 소식을 보도했다.

 
피자배달원 김모군(19)은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영등포구 문래사거리에서 박모씨(52)가 몰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버스 운전자 박씨는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60km로 달리다 좌회전을 하던 김모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김모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운전기사 박모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숨진 김군 친구들에 의해 이날 김군이 “일하는 가게의 주문이 밀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피자배달 30분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분 배달제’란 30분 내로 배달을 하는 것으로 업체 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배달물품의 값을 받지 않거나 벌금을 내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피자배달원이 벌금을 물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운동’을 벌이며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김군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P 피자 관계측은 “김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다른 회사의 피자배달원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도 모든 매장에 배달원 안전 우선을 강조해왔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영 기자 sysmoon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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