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다만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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