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완료한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 혹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되고,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