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본 투표 D-1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제20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천419만7천692명으로, 2020년 총선보다 20만3천445명,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 171만7천982명 늘었다.

이 가운데 1천632만3천602명은 지난 4일과 5일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천464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겹치면서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확진·격리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큰 혼잡을 빚은 만큼, 본투표일에는 일반 유권자과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 시간 자체를 구분하기로 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도 일반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투표소 내 '인증샷'도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을 전송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급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1개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당일 한국선거방송(eTV)을 통해 투·개표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다.

개표결과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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