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1인당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1천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 등 총 8만6천3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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