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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