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윤수지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는 2금융권 가운데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 부문에 대해서만 대손총담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 지급 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도 마련됐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을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에는 4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중이나, 2023년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정했다.

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 비율 산식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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