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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