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가금류 알류나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됐다면 이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보표시면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포장만 보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게끔 면적과 상관없이 정보표시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거나 한글만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균수를 표시할 때는 '100,000,000(1억) CFU(미생물집락수)/g'나 '1억 CFU/g' 식으로 적어야 한다.

현재는 균수(기능성분)를 표시하도록만 돼 있고 표시방법 규정은 없어 숫자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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