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송치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검은색 롱패딩 차림에 캡 모자를 눌러 쓰고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난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느냐',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빼돌린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계양전기 본사와 김씨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자금 흐름과 잔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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