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다음 달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가 어려워진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이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 손상화폐 교환[한은 홈페이지 갈무리.]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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