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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