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1인 구매량 회당 5개 제한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면 안 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 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회사 8곳의 제품 9종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과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와 고발에 나서는 등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