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공]

[소지형 기자] 18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는 공인기관 검사를 거쳐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절수설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절수설비를 국내서 판매하고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이 3등급으로 나뉜다.

대변기는 4L 이하가 1등급, 5L 이하가 2등급, 6L 이하가 3등급이다.

소변기의 경우 0.6L 이하가 1등급, 1L 이하가 2등급, 2L 이하가 3등급이다.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이 5L 이하면 1등급이고 6L 이하면 2등급이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이 7.5L 이하면 '우수등급'을 준다.

절수등급은 수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엔 300만원, 2차 위반 시엔 400만원, 3차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법령 개정안에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이다.

환경부는 1회 물 사용량이 6L인 변기 2천300만대를 절수등급 1등급 변기로 교체하면 연간 1억5천만t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15만명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수돗물 절약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줄어 탄소배출을 연간 1만3천700t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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