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 당국이 확인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정개특위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1시간 30분으로 조정했다.

법사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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