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은 발생했으나, 다행히 후속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에틸렌 등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지름 2.5m인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사고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청소를 마친 열교환기의 덮개 체결을 제대로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했는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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