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낸다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올해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 때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대상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하고,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아울러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 돼지고기 포장[사진=연합뉴스]

오는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등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을 대체재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차등화해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 단가 형성을 유도한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기존 1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2023년부터 멸균팩과 일반팩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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