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선물 배송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천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5천75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 회복 특별대출 등 지원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을 목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휴 동안 24시간 스미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통신사들과 협력해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 118에,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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