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천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보다 7천500원 오른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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