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소지형 기자]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해당 업체를 찾아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도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3천898축, 1축=20미)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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