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 규정 신설로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리인 등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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