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은 현재 1일에서 2일로, 체외수정의 경우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는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임산부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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