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앞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은 매장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 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에게 무면허·음주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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