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친 후 2017년 8월 출소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항은 그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 관련자 65명도 이날 특별사면·복권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도 엄선해 복권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일부 사면했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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