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족발·곱창·불닭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지난달 10∼26일 지자체와 함께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