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소지형 기자] 정부의 방역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때는 좌석의 70%까지만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단,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된다.

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소모임은 현재의 수칙대로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계의 행사·집회 역시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해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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