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를 3일 내놨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향후 4주, 내년 1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방역패스는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인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 방역패스 적용·미적용 시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정부는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처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만 11세 이하로 낮추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22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두달간의 유예기간 있는 만큼, 당장 내주부터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