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오늘부터 현역병, 대체복무자를 비롯해 병역 미필자도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일부터 병역의무자에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현역·미필·대체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서비스 대상도 확대되게 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새로이 수혜를 보게 된 병역의무자는 총 121만 명(2020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접속하면 된다.

외교부는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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