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연시를 기해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서는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총 4차례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천444명을 특별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특별사면을 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천24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앞선 사례를 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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