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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